①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횟수와 방법,제한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