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누구든지 선출대회장, 합동연설회장 및 합동토론회장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