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로 직접투표, 비밀투표로 하고, 투표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온라인 투표, ARS투표 중에서 실시하고,전국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에 따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다른 투표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투표의 구체적인 방식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