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중에서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2명을 투·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참관을 하게 하여야 한다.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투·개표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이 경우 투·개표참관인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신고 방법,기타 투·개표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산에 의한 투·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⑤전산에 의하여 투·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투·개표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