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선거 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1명이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④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장 결선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