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44조 결선투표 실시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