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결선투표 당선인은 결선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다득표자로 한다. ②선거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1명이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후보자가 동수의 득표를 한 때에는 당무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과반이 참여한 투표로 선출한다.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장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