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47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위반내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주의·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 <개정 2025. 11. 18.> ④윤리심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부가 있는 때에는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규 제8호 윤리심판원규정 제9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8.>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