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48조 중립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제31조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에 대해 해촉 및 징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원 해촉 및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2.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업무제외 및 정직 이상의 중징계 3.법령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②윤리심판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윤리심판원 회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규 제8호 윤리심판원규정 제9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