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49조 불복신청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