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50조 경선 방해 및 불복 시 제재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①당대표는 경선 방해 및 불복에 의해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고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상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당원의 경우:당원권 정지,출당,제명 등 2.선거인단:선거권 박탈,향후 당내경선 선거인단 참여금지 등 3.당원이 아니며 선거인단에 참여하지 않은 자:업무방해 및 기타 법령 위반에 의한 고소·고발 ②제1항의 비상징계의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규 제8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3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1. 18.> 제12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