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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당규 · <당규 제26호> 성희롱·성폭력및직장내괴롭힘예방및처리규정
이 규정은 당과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