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규정은 당의 모든 구성원(당원, 당직자 및 당과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 적용되며, 성희롱·성폭력, 이와 관련된 2차 피해의 경우 당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경우는 당직자 및 당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적용된다.
②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의 피해자 및 관련 신고자, 신뢰관계인 등 조력자, 대리인, 참고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한 피해자 및 관련 신고자, 신뢰관계인 등 조력자, 대리인, 참고인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