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3조 정의

당규 · <당규 제26호> 성희롱·성폭력및직장내괴롭힘예방및처리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당의 구성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당직자 및 당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지위 또는 관계 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당직자 및 당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피해자 등(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참고인)이 제7조 등의 행위로 인하여 제21조제1항의 불이익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