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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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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원칙
당규 · <당규 제26호> 성희롱·성폭력및직장내괴롭힘예방및처리규정
이 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하며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