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4조 적용원칙

당규 · <당규 제26호> 성희롱·성폭력및직장내괴롭힘예방및처리규정

이 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하며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