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고충상담센터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당의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예방 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
8.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 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인권 친화적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9. 평등하고 민주적인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당대표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당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