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상급자는 당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상급자는 고충 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