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신변을 공개하는 등으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