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당원의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센터(이하 “고충상담센터”라 한다)를 두고 당내에 적극 알려 당의 구성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충상담센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고충상담센터장을 둔다.
③고충상담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항의 센터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고충상담센터는 해당 업무처리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과 수시로 협업할 수 있다.
④고충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 2차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
2.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조사를 위한 조사위원 선정 관련 업무
3.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업무
7. 상담, 신고 접수 내용 및 조사 결과에 대하여 고충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보고서의 작성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보조
⑤조사위원은 중앙당 사무처에서 선정하되, 사안의 성격에 따라 내부위원을 선정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 선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참조할 수 있다.
⑥고충상담센터에는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⑦당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전화, 온라인을 통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익명으로 고충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