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대표는 고충상담센터 및 조사위원,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고충처리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당대표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당대표는 고충상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당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