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0조 예방교육

당규 · <당규 제26호> 성희롱·성폭력및직장내괴롭힘예방및처리규정

①중앙당 사무총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구제 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다른 당 소속 정치인 등 당의 외부 인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제2항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제2항의 교육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2차 피해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상담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내용 ④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사무총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교육 사진, 강사 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과 제3항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당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예방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당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을 당의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당의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