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당의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중앙당 사무총장과 당대표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