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당대표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 공간 분리(온라인 업무 공간 분리 포함), 임시 직무정지,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하고, 신고사실이 제3자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당대표는 피해자의 치료, 심리 상담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상담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당대표는 피해자의 정식 신고 이전 고충 상담 과정에서도 필요한 경우 제2항의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