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 자필 서명이 있는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고충상담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위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행위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의 기간은 2차 피해 접수 시부터 기산한다.
④고충상담센터는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 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고, 제3항과 같이 병합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⑤당대표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당대표는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당대표,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