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4조 조사결과의 보고

당규 · <당규 제26호> 성희롱·성폭력및직장내괴롭힘예방및처리규정

조사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