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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사결과의 보고
당규 · <당규 제26호> 성희롱·성폭력및직장내괴롭힘예방및처리규정
조사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