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5조 합의조정

당규 · <당규 제26호> 성희롱·성폭력및직장내괴롭힘예방및처리규정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행위자와의 합의·조정을 요청한 경우 고충상담원 또는 조사위원, 외부 조사위원을 통하여 합의·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합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절차를 재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합의·조정 기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2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