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6조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당규 · <당규 제26호> 성희롱·성폭력및직장내괴롭힘예방및처리규정

①당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3.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교육 및 재발 방지, 이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당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은 특정 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④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며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외부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다만, 고충상담원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반드시 위원회를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행위자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