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당규 · <당규 제26호> 성희롱·성폭력및직장내괴롭힘예방및처리규정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당대표의 소집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위원장이나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위원장이 기피 신청의 대상인 경우 다른 위원들이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이나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