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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사, 심의 등에 대한 통지
당규 · <당규 제26호> 성희롱·성폭력및직장내괴롭힘예방및처리규정
당대표는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하여 조사위원 선정, 조사 개시, 조사 종료 및 위원회의 심의일정,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