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당대표는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징계 및 피해자보호,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절차는 당헌, 당규에 따르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