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0조 재발방지조치 등

당규 · <당규 제26호> 성희롱·성폭력및직장내괴롭힘예방및처리규정

①당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 및 예방 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당내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당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특별 예방 교육,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당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행위자,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당대표는 재발방지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당대표는 인사배치 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 공간 분리(온라인 업무 공간 분리 포함)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지속적으로 보호하여야 하고, 신고사실과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