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누구든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제출, 협력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성과급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고충상담원, 조사위원 등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