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대표는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교육 실시 현황 및 만족도 2.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3. 피해자 지원현황 4. 재발방지조치 이행 현황 5. 조직문화 개선 노력 부칙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