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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과규정

당규 · <당규 제26호> 성희롱·성폭력및직장내괴롭힘예방및처리규정

이 당규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이 당규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할 수 있고, 이미 조사절차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 이 당규에 따른 조사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