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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당규 · <당규 제27호> 2026전국동시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관한규정
이 당규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 경선 등 선거 전반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