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3조 정치참여보장

당규 · <당규 제27호> 2026전국동시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관한규정

①각급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제7조 내지 제10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가 100분의 1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