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급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제7조 내지 제10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가 100분의 1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