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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격
당규 · <당규 제27호> 2026전국동시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관한규정
①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혁신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