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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혁신인재영입
당규 · <당규 제27호> 2026전국동시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관한규정
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