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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5조
당규 · <당규 제27호> 2026전국동시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관한규정
의2(전략공천의 제안)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전략공천이 필요한 선거구 및 후보자를 심사하여 당대표에게 제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