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한다. ②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해 별도의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