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당 후보검증위원회 및 시·도당 후보검증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후보자 자격심사 및 도덕성 검증 업무를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할 수 있다. ②공천관리위원회가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후보검증위원회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당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는 예비후보 등록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