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 추천 순위는 주권당원·참여당원 투표, 해당 지역 전국대의원 투표, 배심원단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투표 반영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권당원·참여당원 투표 : 100분의 60
2. 해당 지역 전국대의원 투표 : 100분의 10
3. 배심원단 투표 : 100분의 30
③배심원단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원 또는 외부인사로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해당 시·도당 관할 지역의 거주자로 한다.
④투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