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 추천 순위는 주권당원·참여당원 투표와 일반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투표 반영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권당원·참여당원 투표 : 100분의 90 2. 일반당원 투표 : 100분의 10 ③투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