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시·도당 사무처장이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당직사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선거구에 다른 후보자추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역위원장, 시·도당사무처장은 후보자 검증 통과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위원장, 시·도당사무처장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추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