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2(당직 직무정지의 특례) ①시·도당위원장이 후보자추천신청을 하는 경우 동일 선거구에 다른 후보자추천 신청자가 있는 때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후보자추천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②시·도당운영위원이 후보자추천신청을 하는 경우 직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운영위원이 신청한 선거에 다른 후보자추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후보자추천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본조 신설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