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원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입당하여야 하며, 권리행사 기준일로부터 최근 7개월 동안 2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