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당규 및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2개 이상의 시·도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통합하여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5. 4.] 부칙 <202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