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조 정의

당규 · <당규 제28호>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청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특별당규

이 특별당규에서 “청년”이라 함은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현재 그 연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