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4조 적용범위

당규 · <당규 제28호>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청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특별당규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2.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3.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4. 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5. 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당헌, 당규 및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