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년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당 선관위’라 한다)가 관장한다. ②선관위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9호(선거관리규정)를 준용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특례